부산대학교 암세포다양성분자제어연구센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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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5. 8. 18. 개정 2018. 1. 10. 개정 2022. 10.20.. |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부산대학교 연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의거 암세포다양성분자제어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자유형 기반 암세포다양성 제어 기술 개발
2. 암줄기세포 기반 암세포다양성 제어 기술 개발
3. 분자니쉬 기반 암세포다양성 제어 기술 개발
4. 연구 결과 발표, 세미나 및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와 단기강좌 등을 통한 인력 양성 추진
5. 센터 소식지 간행
6.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훈련
7. 그 밖에 센터의 발전과 목적 달성을 위한 모든 사업 수행
제3조(임원)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부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1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경우에는 연구시설 운영위원회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협약 등에서 정한 경우는 협약 등을 따른다.
② 센터에 부센터장을 두되, 부센터장은 센터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 및 기능) ① 센터에 연구지원실, 교육지원실, 행정지원실을 둘 수 있다.
② 각 실에 실장을 두고, 각 실장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각 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연구지원실 : 각 연구 그룹별 연구 지원. 공간 및 실험 기자재 관리
2. 교육지원실 : BK사업단, 대학원 융합의과학과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교육 및 훈련 지원. 연구 세미나 개최
3. 행정지원실 : 센터의 행정업무처리
제5조(연구원 등) ① 센터에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의 구분 및 자격, 임명(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대학교 연구원 규정」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② 센터에 초빙교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기준과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대학교
초빙교원 등 임용 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센터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센터의 연구와 개발사업과 관련한 학식이나 경력이 있는 자로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④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연구 방향의 설정과 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장비 구입과 운용에 관한 사항
6. 자체 교원 및 각종 연구원 채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위원) 센터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① 센터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5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협동연구 등)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타 기관과 협동연구를 수행하거나 타 기관에 위탁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재정과 회계)
① 센터의 재정은 국고지원금, 대응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 재정의 관리와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③ 센터가 수행하는 특정 목적사업의 사업비 관리와 회계는 각 사업운영요령에 따른다.
제11조(기타)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5. 8. 18. 제정)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 10 . 개정)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0. 20. 개정)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